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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 정보 /특허 이야기

특허의 정의 수수료 얼마인지 알아보자

뉴스나 생활에서 특허 즉, 지식재산권 뉴스를 자주 접해서 가까운듯 먼듯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아이디어 m.o.n.e.y만 있다면 특허등록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내고 싶다!! 그러면 특허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주고 특허를 낼만하다 싶으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명세사와 변리사가 특허청 제출형식에 맞춰서 예쁘게 만든 후 특허 등록을 도와줄껍니다.

 

특허라고하면 보통 엄청 기발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외로 주변에 익숙한 것 중에 정말 다양한게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환을 자기만의 비법과 배합을 만드시는 분들은 배합과 비법으로도 특허를 내시는가 하면 안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독특한 비법양념으로 김치를 만드시는 분의 경우 김치만드는 법으로 특허를 내시는 분도계십니다.

 

전에 제가 제주도에 놀러갔는데 어느 횟집에 간판에 떡하니 특허있는가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비빔밥 양념에 대해서 특허를 내셨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이며, 속지주의에 의해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동일한 발명이 2개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선발명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슷하지만 특허는 물건뿐 아니라 방법의 발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됩니다.

출원서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입니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입니다.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입니다.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이니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실체심사

특처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합니다.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합니다.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특허를 내고싶으시다면 본인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감면 대상은 더 있습니다.

자세항 사항은 위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 링크가 열리니 링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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