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가만히 앉아 푸른 하늘을 보고 있자니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다른게 현재의 행복과 삶을 중시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시간 있을 때마다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떠나기전에 항상 절대 필수 두가지 항공(교통), 그리고 숙박입니다.
저도 숙소예약하는 사이트 이용 많이하는데요, 가격비교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한번 이용했던 곳만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호텔예약사이트 10곳 모니터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함께 볼까 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1년 이내 해외여행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행사 패키지여행 경험율은 2015년 40.6%에서 2016년 33.1%로 감소한 반면, 부분 패키지 여행과 개별여행 경험율은 각각 2015년 25.4%, 50.7%에서 2016년 29.2%, 6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 조사한 사이트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인터파크투어, 하나투어, 호텔패스, 호텔엔조이, 모두투어입니다.
숙박예약 사이트 10곳 결제당일에도 50%이상 예약취소 불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주요 해외 5개 도시에 대한 숙박 예약상품 25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0.4%(126개) 상품은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숙소 예약사이트 모니터링은 4/11~4/14 사이 국내 사업자 5곳, 해외 사업자 5곳 총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방법은 사이트별로 해외 주요 5개 도시(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홍콩)의 호텔 및 숙소를 대상으로 2인 숙박·동일한 예약일(평일) 1박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35%(43개 상품)에 불과했다.
숙박예약 상품 취소가능 여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2016년 11월 30일 ~ 2016년 12월 30일 사이 최근 1년간 숙소 예약 사이트 이용경험자 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예약 취소·날짜 변경·환불’ 이 28.1%(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약 취소 또는 환불불가인 상품들도 있습니다.
한편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실제 최종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검색 시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의 호텔예약시 결제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는 지불가격에서 제외하고 별도 표시하고 있어 결제 전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총액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예약확인 단계에서야 비로소 숙박료·부가세·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검색시 서비스 중계료가 미포함된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부킹닷컴은 국가에 따라 가격표시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예약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정확한 가격 비교를 하기위해 일일이 다 클릭해 보면서 시간허비가 컸습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마지 4곳은 숙소 검색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해당 숙소 선택 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당초 확인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외호텔의 경우 부가세와 봉사료 외에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등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인 리조트 비용(resort fee 또는 facility fee)이나, 해당 도시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세(city tax)·숙박세(occupancy tax)을 현지 호텔에서 1박당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표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추가되는 비용들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정한 기준 없이 이를 예약상품마다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많습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 비용(resort fee), 도시세(city tax)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고만 표시하거나 비용 범위만을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숙박시설 예약할 때는 소비자가 더 꼼꼼히 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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