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상표권을 아시나요? 지리적 표시란 명성이나 품질, 기타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생산된 농림수축산물 또는 가공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강화 약쑥, 창선 고사리처럼 특정장소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고려 홍삼, 고려 배감처럼 국가 전역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 표시 상품은 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명 등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브랜드이기도합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꼬냑은 원래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증류주 명칭인데,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그 명칭이 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브로고뉴 와인, 보르도 와인, 샹빠뉴 샴페인과 쿠바의 하바나 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시지 등 쟁쟁한 지리적 표시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은 유럽연합 EU의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인데요, EU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DO)와 지리적표시보호(PGI)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 전 과정이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관련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나라별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명칭보호호는 프랑스의AOC, 이탈리아의DOC, 스페인의DDO 등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을 마련하여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산물은 산림청이, 수산물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각각 신청, 심사, 등록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상품 중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을 가진 예로는 보성녹차, 양양송이, 보성벌교꼬막, 순창전통고추장, 성주참외, 산청곶감, 충주사과, 한삼모시 등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제도를 사용하여 유용한 점은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인지도가 낮은 지역 특산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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